(천안=국제뉴스) 이병성 기자 = 천안시는 감사기관을 통한 사후 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각종 비리를 상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16일 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와 청백-e, 자기진단, 공직윤리관리 등 3개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천안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을 위한 규칙’을 제정한다.

이에 따라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청백-e(상시모니터링)시스템, 자기진단(Self-check)제도 및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된다.

특히 청백-e시스템은 지자체에서 사용 중인 5대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서로 연계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및 비리징후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시스템으로 시는 다음해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자기진단(Self-check)제도는 청백-e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복지, 건축 인허가 등에서 발생하는 부적정한 업무를 담당자나 관리자가 자기진단표에 의해 스스로 확인.점검해 오류를 사전에 바로잡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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