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가 송치한 운반업체,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S산업으로 불법 반출 드러나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3공구 조성공사 원청사 사무실 전경.

(세종=국제뉴스) 이병성 기자 = LH세종시 건설현장 1-1-3생활권 원청사가 조성공사 과정에 발생된 암 및 조경석을 외부로 무단 반출하고 사업부지 내 각종 불법 행위가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6일 LH세종시 건설현장 C씨(56) 제보자에 따르면 1-1-3생활권 원청사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사업부지 내 조경공사에서 발생된 암 및 조경석 수십여만t을 지정 사토장이 아닌 인근 장군면 소재 S산업으로 마구잡이식 반출돼 관리감독의 헛점을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토사 및 암, 조경석은 LH세종본부에서 지정된 사토장을 이용하도록 지정됐으나 이를 무시한 채 무단으로 반출돼 부당 이익을 편취했다고 말했다.

본기자가 취재한 결과 원청사는 운반업체와 짜고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S산업으로 무단 반출하고 1-1-1생활권 B아파트 더파기 공사에서 발생된 암 및 토사를 1-1-3생활권 조경공사에 반출할 것을 협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원청사가 1-1-1생활권 B아파트 더파기 공사에 발생된 토사 및 암 등 운반업체 밀어주기 위해 J업체와 계약을 맺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타 업체 2-3견적서를 받은 것으로 운반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1-1-3 원청사 관계자는 "사업구간 내 조성공사에서 발생된 암 및 조경석을 편법으로 반출한 것은 사실이다" 며 "사업부지 내  B아파트 더파기 공사에서 발생된 암 및 조경석을 조성공사 되메우기에 사용할 것으로 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마무리 했다"고 말했다.

또 "LH감독관은 모르고 있을 뿐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사항은 본사로 통보하고 추진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LH세종특별본부 관계자는 "1-1-3생활권 조성공사에서 발생된 암.조경석을 외부로 반출한 부분에 대해 사실이 밝혀지면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경찰서가 지난 9월 25일 LH세종시 건설현장 1-1-1생활권 조성공사에서 발생된 암 및 조경석을 수만여t 불법 행위로 송치한 운반업체가 또 다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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