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낙동강유역환경청) 한 철물점에 보관중인 불법엽구 '창애'.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보신문화가 확산되는 여름철을 맞아 경남지역 등 주요 재래시장, 건강원 등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밀거래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그릇된 보신문화 확산으로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재래시장이나 건강원 등에서 가공·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8월 한 달 간 지자체,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으로 실시된다.

또 덫 등 불법엽구 설치에 따른 야생동물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철물점 등 불법엽구 제작·판매 업소도 점검한다.

단속반은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보관하거나 가공·판매·취득하는 행위와 불법엽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보관·가공·유통 등 밀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낙동강환경청 관계자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와 불법엽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는 관할 경찰서나 환경신문고 또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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