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 "사업용자동차(버스·기사)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한다"

(광주=국제뉴스) 강성문 기자 = 경기 광주경찰서는 지난 26일 20∼24시까지 도척면 노곡리소재 노상에서 불시 음주단속을 전개 했다. 단속된 차량 중에는 결코 있어서는 안될 운전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 경기 광주경찰서 전경

바로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 운전기사였다. 이 날 21시 30분경 관광버스 기사인 K(44세)씨는 면허취소 수치(0.100%)를 넘은 0. 149% 만취상태로 단속 되어 불구속 입건됐다.

운전자 진술에 따르면 당일 영업을 종료 후 익일 이른새벽 운전키 위해 미리 주유를 마치고 늦은 저녁 식사 중 반주로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마신 채 귀가 키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사업용자동차인 택시기사 H(52)씨도 너무 더워 저녁식사 중 반주로 맥주 1병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아 0.036%로 훈방처리 되는 등 어이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광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관광버스 사고가 불과 일주일 전으로 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있음에도 당사자급인 사업용자동차의 기사들은 공감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며, 향후 "광주경찰서는 음주단속 시간을 한정하지 않고 주·야 불문 24시간 음주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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