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경찰청 청사 전경.

(울산=국제뉴스) 박운보 기자 = 인터넷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강추' 등 거짓 후기를 하는 수법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불과 몇달 만에 수억원씩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모씨(48) 등 3개 업체 대표 3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홍보 업무를 위탁받은 이모씨(33세) 등 10개 광고대행사 관계자 1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광고대행사와 짜고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마치 만성비염과 축농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17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만성비염!, 축농증 치료방법과 관리 추천!!"이라는 제목 아래 "비염을 완치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오늘은 겨울의 최대 적!! 만성미염 치료방법", "만성비염 치료~안심하고 복용하세요" 등 허위 체험기를 2000여회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2개 업체도 같은 수법으로 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사용 후기들은 대부분 광고업체들이 허위로 게시한 광고 글로 여겨진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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