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인제소방서)

(인제=국제뉴스) 김정주 기자 = 인제소방서는 26일 오후 2시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인제지역 다중이용업소 업주 및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들이 2년마다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주 보수교육에 대해 집중 안내하고,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과 대피 방법, 소화기‧옥내소화전 사용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대해서 설명했다.

소방서 허호영 예방담당은 "화재발생 시 소방관들이 도착하기 전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에 의한 초기진화가 중요하다며, 소방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육 시기는 2016년 1월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20일까지, 2016년 1월20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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