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올해 9월부터 유치원 업종 상수도 요금 감면(일반용 1단계까지) 확대 시행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상수도본부)는 올해 9월부터 유치원 업종에 대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유치원은 사용량에 따라 3단계까지 누진요금제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최저 요율인 1단계만 적용받게 됨에 따라 요금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월 500t을 사용하는 경우에 지금까지는 상수도 요금이 56만원이었다면, 앞으로는 49만 5000원으로 6만 5000원의 비용 부담이 줄게 된다.

이번 감면은 유치원의 운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어린이들이 맑고 안전한 수돗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보육 여건을 개선하려는 부산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부산시는 이미 전국에서 가장 다양한 감면 제도시행하고 있고, 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상황에서 이번 유치원 감면 시행으로 연 4000만 원 정도의 세입감소가 부담이지만, 보육환경 개선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 상수도 일반용 업종 단계별 요금 적용 내역(’16.3월 ~ 현재)

적 용 금 액 (원)

단계별

사용량(㎥/월)

금액

비고

1단계

0초과~50이하

990

 

2단계

50초과~300이하

1,090

 

3단계

300초과

1,190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