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오후 바뀐 CGV 사과문 캡처 사진. 첫 사과문과 달리 환불 또는 티켓 추가 지급을 명시해 놨다.

(울산=국제뉴스) 박운보 기자 = 24일 자정 넘어 울산 남구 삼산동 CGV영화관에서 발생한 화재 경보 오작동 사고와 관련, 해당 영화관 측이 대피 관람객들이 원할 경우 환불조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당 CGV 울산 삼산점은 25일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한 첫 사과문에서 "당시 관람객에 대해서는 다음달 31일까지 티켓을 소지하고 방문하면 도움을 드리겠다"면서도 환불 여부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여 대피 관람객들로부터 불만을 샀다.<본보 25일 오후 3시43분 송고 기사>

이와 관련, CGV 측은 본보 보도 이후 별도의 사과문에서 "관람 도중 대피하신 고객이 해당 매표소로 당시 영화 티켓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환불 및 추가 영화관람을 안내드린다"고 문구를 정정했다.

CGV 측은 "(이른 시간에 올린)첫 사과문에서 일부 오해를 산 것 같다"면서 "당시 피해 관람객들을 위로해 드리는 뜻에서 환불 또는 영화 관람 티켓을 추가로 한장 더 드리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5일 0시23분께 남구 삼산동 CGV영화관 건물에서 화재 경보음이 울려 1000여명의 관람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울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전체 10층 건물 가운데 영화관으로 사용되는 6~9층에서 화재경보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이에 따라 심야영화를 보던 관람객 10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과정에서 권모씨(29)가 심한 현기증을 일으켜 119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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