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유성서)순경 서정용

폭염 주의보가 내려지는 본격적인 여름. 가족, 친구들과 또는 애인과 함께 피서지로 떠나서 신나게 놀 때 당신의 즐거움을 노리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바로 피서지 성범죄, 성폭행이다. 피서지에서 여성을 노리는 성범죄 발생은 2009년 807건에서 2014년도에는 4,823건으로 무려 498%가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따라서 여름철 성폭력, 성범죄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 집중은 물론 경찰과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예방 및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성폭력은 강간, 성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카메라를 이용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개인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 중에 ‘몰래카메라’는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중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셀카나 풍경, 배경, 맛있는 음식을 찍는 것은 괜찮으나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서지에서 전자기기 등을 지속적으로 한 곳에 고정시킨 채 사용하거나 신체 특정부위 위치에 놓은 경우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정황상 범죄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가는 행동이 있는 사람을 확인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112에 신고한다. 경찰에서는 신고를 통한 범인검거 시, 신고보상금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다른 유형인 피서지의 복잡한 인파를 이용하여 몸을 더듬는 ‘나쁜 손’들이 있다. 이런 경우 단호하게 큰소리로 거절해야 하며, 호루라기 등 경보기로 주변에 피해사실을 알려야 한다. 따라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불필요한 타인의 신체 접촉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대다수 이지만 남성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샤워장 등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수건이나 가방 따위를 계속 가지고 이동하는 사람을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이미 전국 경찰서에서는 시민들의 안전한 여름휴가를 위해 7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을 운영하고 있다. 112신고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스마트폰 앱(APP)인 ‘목격자를 찾습니다’, ‘안심귀가수호천사’, ‘112긴급신고’ 등 GPS를 켜두면 훨씬 유용하게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방책 또한 빠져서 안 될 것이다. 과도한 음주와 노출, 그리고 늦은 시간 혼자 돌아다니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혼자 다닐 경우 호신용품인 호루라기, 경보기 등을 소지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그리고 늦은 시간 이어폰을 꽂고 다니면 주변에서 누가 다가와도 음악소리 때문에 알아채지 못해 범죄의 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이 있을 때 도와주는 단 한명의 시민이 있다면 여름철 성범죄 발생률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대전유성경찰서 유성지구대 순경 서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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