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등록금 외유성 행사 제공 등...학교측 이에 대한 해명

▲ 20일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총학생회장 기자회견 모습(사진=국제뉴스)

(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충북 충주시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총학생회는 20일 "대학본부가 학생자치기구에 개입해, 편파적 지도로 학내 시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가 K씨 총학생회장 후보 자격을 박탈하자 K씨는 지난 4월21일부터 총학 정상 출범을 호소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번 사태는 2016학년도 총학생회장 선거가 지난 3월29~30일 치러져 K씨가 78.1%의 찬성을 얻어 당선했지만, 전체 유권자 중 4학년생이 제외됐다는 이의 제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K씨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재투표를 결정하면서 사태가 빚어졌다.

이런 가운데 K씨는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들의 총학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대학본부가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편협적으로 이용해 온 기득권을 학생회에 대표 자격을 부여하고 국외여행 전액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현재 중앙운영위원회 소속 학생 60여명은 우리 등록금으로 8박9일 일정, 필리핀 해외연수를 하고 있다"며 "해외봉사활동이란 명분을 달았지만, 실은 외유성 여행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K씨는 "4~5년 전부터 진행돼 온 해외연수는 일반학우들 모르게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며, "이 같은 정황은 학교측이 학생 자치권에 개입하려는 의도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K씨는 지난 4월부터 교내 황소상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지만, 중운위 소속 학생들의 주도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이 대학은 사실상 2개의 학생회가 존재해 왔다.

그러나 학교측은 중재를 한다면서 비대위에게 축제 진행권과 총장 선출권을 부여했다는게 총학생회장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총학생회장은 변호사를 통해 당선확인소송과 총장선거무효소송을 시작했으며, 최근 교육부장관과 감사원장 등 상위 감독기관에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K 총학생회장은 "최근 학교측은 집으로 현수막·텐트를 철수하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와 무기정학, 또는 제적·퇴학에 처할 수도 있다는 내용증명이 날아왔다"며, "끝내 학교측은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주려는 만행까지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학생회와 학교가 밀착해 왔다는 증거가 속출하고 있다"며 "후배들에게 민주주의와 원칙이 살아있는 학생회를 물려 주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관계자 기자회견 모습(사진=국제뉴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게시물 등 설치는 1주일 전 허가를 받게 돼 있다며, 구두로 (철거를)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냈다"면서 "해외연수는 학생대표들의 요청으로 학교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1회에 6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학 측은 학생자치기구 장이 선출되면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사태는 지난 3월 29일과 30일 치러진 총학생회장선거에서 총유권자에서 4학년을 제외한 것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의를 심의한 후 당선 무효로 하고, 재투표를 결정해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지난 4월 6일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요구하는 공고문을 게시하였으나 양측 입장차가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5월 4일 2차 공고문을 통해 양측 신임을 묻는 투표를 제안하였으나 양측 모두 응하지 않아 이 또한 무산됐다고 했다.

지난 5월 12일 서울캠퍼스 개교기념식장에서 중재를 요청해 학교에서는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제출하면 법무감사팀에서 결론을 내려주기로 약속, 김진규 학생이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K 학생은 지난 4월 26일경 선거관리위원장(2인) 및 비상대책위원장을 업무방해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지난 11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과를 통보받았고, 지난달 22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총학생회장 지위확인 가처분(사건번호 2016 카합 52) 신청을 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자치와 자율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중재 내지 조력을 계속할 것이며, 위 소송결과에 따라 K씨 학생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건국대 제20대 총장후보자선정위원회 구성 근거 및 과정

총장선거는 총장후보자선정위원회(이하 총선위) 규칙에 의거, 위 규칙 제3조는 ‘위원회는 사회지도층 인사 5인, 교수대표 28인, 직원대표 9인, 동문회대표 3인, 학생대표 4인 등 모두 49인으로 구성한다.

또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5호는 ‘학생을 대표하는 위원 4인은 서울캠퍼스 학생대표 2인, 글로컬캠퍼스 학생대표 1인, 대학원 학생대표 1인, 제14조는 총선위는 상위득표자 3인 선정, 제17조 제1항 이사회는 총선위가 추천한 3인의 총장후보자에 대해 심의를 거쳐 1인을 총장으로 선임, 제2항 이사회가 총장후보자를 심사함에 있어 총선위가 실시한 총장후보자에 대한 평가 등의 자료는 참고할 수 있으나 이 자료에 구애되거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학생대표 추천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건국법 제2016-74호(2016. 6. 7.) 총장후보자선정위원회 규칙송부 및 동위원회 위원 추천요청 문서가 글로컬캠퍼스 학생복지처장에게 송달돼 지난달 13일 오후 3시까지 학생대표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건국대 학생복지처는 지난달 10일 학생대표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차준헌(겸 대학평의회 학생위원)을 학생 대표로 추천했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대표 추천 적법성은 위 규칙 제4조 제4항에는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천 요청기한 내 추천이 없을 경우 추천되지 않은 위원을 제외한 상태에서 총선위를 구성한다’라고 돼 있어, 당시 총학생회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학생대표로 반드시 총학생회장을 추천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이 있었다면, 글로컬캠퍼스는 학생대표를 총선위원으로 추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대학교 총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업무이고 학생대표 추천요청은 글로컬캠퍼스 학생복지처장에게 권한이 부여된 것이므로, 당시를 기준으로 해 학생 대표성을 인정할 만한 대표기구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겸 대학평의회 학생위원)을 총장후보자선정위원회 학생위원으로 선정해 그 대표성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대표가 총학생회장으로 국한된 대상이라면 당시 글로컬캠퍼스는 총학생회장이 부재한 상황으로 추천을 포기했어야 하지만, 학생대표는 그 당시 기준으로 해 대표성이 있는 기구와 인물에게 학생복지처장이 그 대표성을 부여하면 그 유효성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글로컬캠퍼스와 총장후보자선정에 관여하는 학생 권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고민을 한 끝에 대표성을 인정하기에 합당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차준헌 학생을 추천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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