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제뉴스) 김성산·류연선 기자 =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소유의 바닥재가 관리 업체의 수익사업에 이용된 가운데 해당 업체가 수차례에 걸쳐 불법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나 사법당국의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광주시장애인체육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A업체는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소유의 바닥재(타라플렉스, 시가 8700만원)를 경기도 용인시 소재 보관창고에서 3년간 무상 보관토록 계약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지난달 말 2016월드리그 배구대회 바닥재 임대 사업자로 낙찰, 바닥재 소유자인 광주시장애인체육회 동의 없이 장충체육관에 설치하다가 언론의 뭇매를 맞았다.

또 지난해 광주하계U대회 때는 시방서와 다른 바닥재(몬도프렉스)를 설치한 뒤 적발돼 몬도프플렉스를 걷어내고, 원래 바닥재인 타라플렉스로 깔았고, 또다른 체육관은 경기 하루 전날 바닥재를 설치해 행사에 차질을 빚었었다.

지난해 하반기에 열린 2015세계군인선수권대회에서도 조직위를 속이려다 적발돼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바닥재를 임대사업자로 선정된 대한스포츠공업협동조합은 해당 업체에 바닥재(타라플렉스) 설치를 의뢰했고, 이 업체는 몬도프렉스로 설치한 뒤 적발돼 바닥재를 걷어냈다.

대한스포츠공업협동조합은 부랴부랴 타라플렉스 한국 대리점에 부탁해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의 미혼적인 태도로 도마위에 올랐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서상 타라플렉스 임대 항목 여부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대한배구협회의 임대 공고는 물품의 임대와 운송, 인건비 등이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 재산을 무단이탈 및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 특히 타라플렉스 1조의 가격이 8700만원이고, 1주일 임대 금액이 300~600만원임을 감안하면, 세부항목에 물품 임대료가 포함 돼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다.

무엇보다 해당 업체는 주인 동의 없이 바닥재를 다른 곳으로 옮겨 이용했고, 7월1일까지 원래 보관 장소로 옮기라는 광주시장애인체육회의 지시를 어겨, 이미 계약을 위반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에 고발해 혐의 사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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