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최동희 기자 =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기입해 송금하는 건수와 금액이 매년 폭증하고 있지만 이 중 절반가량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착오송금 반환청구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착오송금에 대해 반환을 청구한 건수는 28만8000건, 액수는 7793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착오송금은 대부분이 계좌기재착오(8만6000건, 2129억원), 계좌입력오류(11만5000건, 2620억원) 등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1년 4만5000건, 1239억원이었던 것이 지난해 6만건, 1828억원으로 전반적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잘못 송금받은 사람이 별도의 반환동의서 제출 없이 돈을 자발적으로 되돌려준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 착오송금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박용진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착오송금의 절반가량은 고객들이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반환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13만 6000건, 3519억원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특히 매년 미반환 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 2011년 2만건, 570억원이던 것이 2015년 3만건, 836억원으로 늘었다. 대부분이 반환거부, 무응답, 연락두절이 미반환 사례였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착오송금의 미반환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잘못 송금했더라도 해당 돈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된다. 이에 송금인은 수취인에 돈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지만 반환을 동의해주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 개별적으로 민사소송까지 벌여야 한다.

또한 계좌이체 거래에서 중개기관인 은행은 착오송금이 있더라도 임의로 송금을 취소할 수 없고 반드시 수취인의 반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 송금인이 제대로 입금한 게 맞는데도 거래를 되돌리기 위해 착오송금이라고 속이고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오는 10월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한 경우 반환 처리가 즉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전산상 문제로 착오송금 반환에 2영업일이나 소요되다 보니 착오송금자의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착오송금의 미반환 피해는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예방, 홍보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송금 등에서 간소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안과 편리는 양날의 검과 같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그간 규제완화에만 치중하고 사고 예방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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