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대변자냐? 명예훼손으로 제소하겠다!

(내포=국제뉴스) 박창규 기자 = 정부보조금 4억 중 2억6000만원을 부적절 집행해 홍성군의 고발을 이송 받은 서울 혜화경찰서 관계자가 본보 14일자 '보조금 부실수사 의혹' 보도와 관련해 발끈하고 나섰다.

경찰 관계자 A씨는 2일에 걸쳐 취재기자에게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명예가 실추돼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명예훼손 등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또 홍성군 대변자냐? 는 등 오히려 사실 보도를 한 기자의 명예를 실추시켰는데도 오히려 혜화경찰서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어 A씨는 수사의 내용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상당부분 홍성군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다르다며, 공정하게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15일 오후 3시 혜화경찰서 인근에서 만난 경찰관계자 B씨는 보조금 횡령사건에 대해 여러 말이 나돌았다며,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 등에 대해 잘 모르지만 상당부분 보조금 신청시 사업집행계획서와 다르게 지출된 것 같은데 담당자가 볼 때 위법사항은 있지만 기소까지 갈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기소 송치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칫 이번 사건으로 혜화경찰서 전 직원이 매도돼서는 안 되며,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을 갖고 자성의 목소리보다 오히려 적반하장 식의 책임전가는 더 잘못된 행동이라고 조언했다.

또 검찰로 송치된 이상 조사를 지켜봐야 될 일이며, 이번 사건은 언론사나 일반인들이 볼 때 감사원과 홍성군의 주장, 홍성경찰서의 수사기록 등을 살펴보면 무혐의 송치에 대한 의혹은 당연한데, 부실수사를 했다는 것도 아닌 의혹제기를 갖고 너무 민감하게 대처한 것 같다며, 수사기록에 대해 하나하나 법률검토를 한다면 작은 불씨가 크게 번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혜화경찰서 조사시 피의자가 자료제출 기한이 남았는데도 홍성군이 이를 무시하고 홍성경찰서에 고발했다는 경찰관계자의 말에 대해 홍성군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며, 수차례 구두 및 공문으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아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와 군관계자는 피의자 말만 믿지 말고 보조금 집행 후 결과 통보 기간을 확인하면 되는 사항인데 이를 논하는 것은 스스로 수사 부실을 인정하는 것이며, 당시 보조금 집행 후 2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해야 되며, 현재는 2개월로 변경됐지만 피의자는 1년이 지나도 제출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당사자가 인정한 부당집행에 대해 왜 기소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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