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도 보조금? 당사자가 부당집행 인정에도 불구 무혐의 송치

(내포=국제뉴스) 박창규 기자 = 경찰의 고등학생 성폭행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서울 혜화경찰서 관계자가 보조금 부당집행과 관련해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14년 한성준 전통춤과 관련해 서울 H대학교수인 A씨는 보조금 4억원을 받고 교부금 조건에 맞게 집행한 후 이에 대한 결과를 홍성군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법정기한을 넘긴 것뿐만 아니라 군 담당자의 수차례 구두 서면 등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홍성군은 부득이 홍성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했었다.

하지만 A씨는 3차례의 경찰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사건을 서울 이송을 요청했지만, 홍성경찰서는 사건의 본질이 희석될 우려가 있다며, 이송해 주지 않았었다.

이에 A 교수는 홍성지청장 출신의 변호사로 교체한 후 경찰청(서울)을 통한 충남지방청을 경유해 새로 부임된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담당자를 통해 서울경찰청을 경유해 혜화경찰서로 배정했다.

그런데 조사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보조금 4억원 중 부당하게 집행된 약 2억6000만원에 대한 확인이 안됐는데도 혜화경찰서 관계자는 적법하게 사용했다며, 지난달 말 검찰에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다.

이에 홍성군 관계자는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 중 본인 스스로 180만원은 시인했는데 어떻게 무혐의 송치할 수 있으며, A교수가 제출한 영수증을 보면 사업과 전혀 관계없는 품목을 구입했으며, 마트에서 과자 등 200만원 상당을 구입한 영수증, 홈쇼핑에서 시계 전화기 등을 구입한 영수증 등 2억 6000만원에 대해 사업과 관련된 입증할 만한 자료제출을 못했는데도 혐의가 없다는 것은 경찰 스스로 부실수사를 인정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 서울 공연시 만석으로 604석 극장의 입장료 수입이 약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에 대한 자료 미제출 뿐 아니라 사업 완료 후 1년이 훨씬 넘는 시점에서 지출된 영수증을 비롯해 700여건 중 약 4~500여건이 불명확한데 어떠한 조사를 한 것인지 혜화경찰서는 정확히 답변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감사원에서도 홍성군의 문제 지적이 정당하다고 통보했는데 어떻게 일선 경찰이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혜화경찰서 담당자는 홍성군에 제출됐던 영수증을 확인할 결과 잘못된 것이 없다며, 입금된 돈과 지출된 돈의 액수가 같다며, 자세한 것은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하라는 볼멘소리 뿐 이었다.

이에 법학박사 김 모씨는 경찰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본분을 잊은 것 같다며, 사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혜화경찰서의 조사가 맞는다면 어떠한 보조금이라도 영수증의 내용과 상관없이 받은 돈과 쓴 돈의 액수만 맞으면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상식이하의 결과를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에 송치된 이상 전직 지청장 출신의 변호사가 얼마만큼의 로비를 할지 모르지만 최근 검찰과 경찰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이상 A교수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닌 이상 이들의 죄를 감춰주기 위해 또 다시 검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만약 검찰마저 무혐의 결과를 내놓는다면 항고할 수 있으며, 홍성군에서 경찰에 제출하려던 의견서를 변호사가 임의로 제출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았다면 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 된 김덕배 의장은 의원협의를 통해 투명한 수사 촉구와 부실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혜화경찰서를 항의 방문할 예정으로 의회 차원에서도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꼭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보조금 부당집행 경찰 부실 수사 의혹 관련 후속보도문

본 통신사는 지난 7월 14일자 "정부보조금 부당집행 경찰 부실 수사 의혹" 제목의 기사에서 모 대학교수가 받은 정부보조금 4억원 중 2억 6천만원이 부당하게 집행되었음에도 서울 혜화경찰서가 정확한 확인 없이 검찰에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해 부실 수사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 경찰의 송치 의견과 동일하게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문체부령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홍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안전행정부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 '충청남도 보조금 집행지침' 에 따라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피고발인이 보조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부실 수사 의혹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해당 경찰관은 피고발인이 지급받은 보조금 일체를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다고 진술했고 보조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입증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으며, '마트에서 과자 등 200만원 상당을 구입한 영수증' 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활동비)에 대해 총사업비의 2.5∼5%의 범위 내에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라 보조금 일부를 사업과 관련한 다과와 행사 및 사무용품 구입에 사용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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