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20만1141건 359억 부과...전년比 개별주택 16.85% ↑ 공동주택 26.62% ↑

(제주=국제뉴스) 고나연기자 = 제주시 정기분 재산세 최고 부과액은 건물물 분야에 라마다호텔 2억6800만원, 주택은 오라3동 231만원 등 20만 1141건에 359억 원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과세기준은 2016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다.

전년대비 주택가격 변동율은 개별주택가격은 16.85%가, 공동주택가격은 26.62% 상승했다.
 
부과내역을 살펴보면 주택 14만8477건 134억원, 건축물 5만1895건 207억원, 선박 718건 2억원, 항공기 51건 16억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 대비 29억원 8.9%가 증가한 것으로 주택 및 건축물 신축 증가, 주택가격상승이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무인수납기 설치는 시청 재산세과, 차량등록사무소, 한림읍, 애월읍, 일도이동, 연동, 노형동사무소 등이다.

또한 7월 중순부터 본청을 비롯한 읍면동에 재산세 민원상담창구를 운영해 민원불편사항을 최소화 해 나가고 오는 24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 150명을 컴퓨터 추첨을 통해 2만원상당의 상품권 제공 등 징수율 향상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의 주요 자치재원인 재산세의 납기내 성실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