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아라 기자

(성남=국제뉴스) 김아라 기자 = 바빌로니아의 제6대 군주 함무라비 왕이 제정한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Eye for an eye, tooth for a tooth)'로 '내가 당한 만큼 보복한다'는 복수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1월 예고한 국가사무 위임 거부 '검토'가 국가사무 위임 '거부'로 현실화될 전망이다.

그는 12일 채인석 화성시장과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8개월전에 예고한대로 그는 한국 최초의 신 함무라비법전을 선보였다. 이재명의 함무라비 법전 내용은 의외로 간단한다. "내 돈 뺏어간 만큼 나도 공짜로 시키는 정부일 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그는 "비용안주고 일 떠넘기고, 급기야 세금까지 뺏어가니..(우리도)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사실 이번 국가위임사무는 지난 1월 이 시장이 예고했다. 그는 복지부가 성남 복지정책에 제동을 걸자 정부에 선전포고 했다.

이 시장이 지난 1월1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정부탄압이 계속되면 성남시는 국가위임사무 거부를 검토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그는 "성남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안받는 소위 '불교부단체'로서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를 87억 정도만 받는 사실상 재정독립단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독립 지방정부인 성남시에 국가사무를 대량 떠넘기고도 대행비용 지급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데 분권교부세가 바로 중앙정부사무 대행처리비용 성격의 돈"이라고 했다.
 
국가위임사무는 민방위, 선거, 인구조사, 국세징수 등 여러 국가위임사무 중 주민 일상생활과 무관한 사무의 집행거부을 뜻한다.

이 시장은 "거의 공짜로 진행되는 국가사무에 들어가는 돈이라도 줄여 시민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돌리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시가 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니라 주민직선의 시장과 의회를 갖춘 헌법상 독립된 지방정부로서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지방재정개편 반발 '시즌 2'는 지자체에 위임한 국가위임사무 거부로 불씨가 옮겨졌다. 한국 정치사에서 최초로 벌어진 지자체 반발이다.

이번주내로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마여부를 발표하는 이재명 시장이 불을 지핀 국가사무 위임거부는 입법예고 철회가 되지 않는 한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개편 반발 '배수진' 초강수에 정부가 어떤 '묘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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