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청주 흥덕구)은 지난 12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매년 1400여억 원의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을 교육청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로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해대책특교를 안전진단결과 D등급을 받은 학교들의 시설개선, 학교석면교체 및 우레탄트랙 운동장 교체에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재해대책특교를 교육청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로 사용하는 것은 매년 국회 예·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다. 현행법에는 인센티브를 재해대책 복구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교육부는 최근 3년간(2013~2015년) 재해대책특교의 86.9%를 인센티브로 지급했다.

도종환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이 정부 입맛대로 교육청을 줄 세우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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