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동부서)순경 김소희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량식품을 단지 문방구에서 파는 값이 싼 군것질 거리로만 알고 있지만 불량식품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의 모든 식품류를 각 국 식약청의 제조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적 사항을 적용 받아 식품을 제조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법률을 무시하고 허가 사항 없이 불법으로 제조 및 유통 하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불량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불량식품들의 종류를 알아보자면 첫 번째로, 무허가 제품들은 상품에 아무런 표시가 없고 (제조업소명이나 소재지) 등록 또는 특허 출원중이라는 애매한 표시를 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청이나 허가관청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표시하고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

두 번째로, 허가제품의 변조 및 위조품. 소위 말하는 '짝퉁'이다. 맛이나 냄새, 색깔 등이 원 제품과 다르고 주성분의 함량이 지나치게 적다.

겉모양은 거의 비슷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물이 다르고 표시된 기호나 도안, 문자 등이 원품과 현격한 차이가 난다.

하지만 제품의 명칭 및 제조회사명이 비슷하고 포장지의 원 제조일자 위에 스티커 등으로 제조일자 또는 유통 일을 다시 부착한다.
 
이처럼 불량식품의 문제점은 점점 심각해지고, 불량식품의 근절을 위해 식파라치가 등장하게 되는데 식파라치 또한 부작용의 사례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식파라치는 연예인 등 유명인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특종 사진을 노리는 파파라치(Paparazzi)와 음식(食)의 합성어로,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신고해 포상금을 타내는 사람을 일컫는다.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지자체에 신고하면 3만~10만 원가량 보상을 받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 현행법에 따라 과징금의 최대 20%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보상금을 노린 식파라치 사기꾼이 등장하는 등 관할기관에 신고하기보다는 업주에게 접근하여 공갈과 협박을 일삼아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합법적인 보상금과 포상금은 뒷전이 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식파라치는 순기능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역기능으로 인해 순기능마저 퇴색되어 버리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는 영세 상인들에게 저승사자나 다름없는 식파라치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하며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례법 제정, 학생안전지역 지정과 어린이 기호식품 HACCP 의무적용을 실시하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 등 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 모두관심을 갖고 노력 한다면 대한민국은 불량식품 없는 건강한 식품문화를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대전동부경찰서 천동파출소 순경 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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