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송영숙 기자 = 보건복지부는 차의과대학이 제출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을 11일 조건부 승인했다.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승인은 2009년도 차병원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이후 7년 만이다.이는 희귀․난치병 치료 목적으로만 연구를 할 수 있고, 생명윤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전에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연구(연구책임자 이동율 교수)는 체세포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주를 생산하여 시신경 손상, 뇌졸중, 골연골 형성이상과 같은 난치병 환자의 세포치료용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연구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다.

연구는 지난 5월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됐으며 난자 획득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인간복제 방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을 조건으로 의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 전문가들로 '차의대 체세포복제배아연구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연구진행과정에서 난자 사용 전에 난자이용연구동의서 등이 제대로 작성됐는지 점검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직접 참관할 예정이며,

인간복제 방지를 위해 연구에 사용된 난자 및 배아의 폐기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매년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승인을 계기로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선도적 기술을 확보하려는 과학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많은 기대가 있다. 다만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차의대 연구가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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