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재섭 기자 = 서울시는 서대문구 홍은동 48-149번지 일대 홍은1재정비촉진구역 해제안건에 대해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했다고 밝혔다.

홍은1재정비촉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서대문구청장이 주민 공람 및 구의회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으로, 구역내 다수의 주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해제를 원하고 있는 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원안가결)에 따라 7월 중으로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주민의견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해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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