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재섭 기자 = 서울시는 8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중구 수표동 35-13 일대 '을지로3가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을지로3가구역(4만2641.6㎡)은 1950년대 도심부 전재복구를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을 통해 정연한 블록 및 가로망 등 근대적 도시평면이 이루어진 역사도심의 하나로 여러 근현대건축자산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역사문화자원을 존중해 기존 도로 유지 및 을지로변 세장형 필지특성 보존, 수표교 복원·혜민서터 복원 등을 고려한 정비기반시설(공원 등) 계획, 근현대건축물 보존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정비계획이 결정됐다.

특히, 을지로3가구역의 높이계획은 상위계획인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 재정비 중인 과도기적 시점을 감안해 근현대건축물 보존지구에 대해서는 기준높이 70m 이하, 최고높이 80m 이하로 결정됐으며, 기타 지구에 대해서는 최고높이 70m 이하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이번 을지로3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며 도심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