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해외여행 이전에 밀린 세금부터, 해외여행이 잦은 고액 체납자 법무부 출국금지 요청

(서울=국제뉴스) 이성민 기자 = 강남구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체납징수 특별활동을 통해 전년대비 17억 원을 초과 징수해 총 162억 원의 체납징수 성과를 거두었다고 11일 밝혔다.

구(區)는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위해 출국금지, 명단공개 예고, 부동산 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제공, 급여압류, 매출채권 압류, 예금압류, 자동차 공매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집중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펼쳤다.

특히,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해외여행이 잦은 지방세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려 법무부에 분기별 출국금지 요청을 통해 6개월 사이에 체납액이 5천만 원이 넘거나 체납자의 귀국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징수실적을 높여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6명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출국금지 예고된 31명 중 8명에게 6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

지난해 3월 재산세 5건에 1억 원을 체납하고 출국금지 예고를 통해 밀린 세금을 납부하고 아들과 함께 해외에 체류 중인 체납자 A씨는 그 후에도 청담동 고급 아파트를 부인에게 매매, 소유하고 있던 역삼동 건물 경매 이후 또 다시 5억 4천만 원이라는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해외 출국 중이다.

구는 이와 같은 고액 체납자의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가 귀국하면 자동으로 알람이 뜨고 다음날 바로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그간 체납징수 활동을 보면, 2014년 신탁등기한 논현동 소재의 호텔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고액의 재산세 체납이 있었으나 구는 호텔 관계자와 4차례의 끈질긴 납부독려를 통해 재산세 체납액 5건에 6억 4천만 원 전액을 징수했다.

또 장기민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지난 2013년 8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고충민원인 고액체납자 건축주 D씨 소유의 집 세입자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였는데 분양 이후 건축주의 문제로 유치권이 설정되어 세입자가 이사를 가고 싶어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었다.

이에 구는 공급안내 리후렛을 참고해 12세대별 전용면적과 분양당시 도면으로 해당 호수의 면적을 계산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세 차례 공매를 의뢰해 8번의 유찰 끝에 지난 5월 낙찰을 통해 3년간의 고충민원 해결과 체납 재산세 220건에 1억 6천만 원을 받아냈다.

아울러 구는 개인 신용도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인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공공기록정보제공 440명, 체납액 46억 원을 추가 등록을 실시하였고, 체납건수 1847건, 157명에게 16억 6천만 원을 거둬들였다.

앞으로 구는 오는 10월 심의회를 통해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체납징수 활동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송필석 세무관리과장은 "구는 고의로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상습 체납자를 꾸준히 찾아내는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전한 납세의식 확립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영세사업자의 경제회생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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