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국민의당은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기자들 앞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 주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언론이 보도했다.고 말했다.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할 망언으로 대한민국 교육부의 고위 관료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나 기획관은 또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된다"며 높은데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는 미국의 흑인이나 히스패닉처럼 "신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고 극언을 늘어놓았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발언은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라는 표현은 곧 신분제를 뜻한다.

뿐만 아니라 나 기획관의 언행은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동법 제 56조는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63조는 '공무원은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최고 상위법인 헌법을 부정하고, 막말과 극언으로 국민을 모독하며 스스로 품위를 망가뜨린 나 기획관은 더 이상 대한민국 공무원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그가 맡은 직무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누리과정, 대학구조개혁 같은 교육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일이라니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교육부는 나향욱 정책기획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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