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오산시청 전경.(사진제공=오산시청)

(오산=국제뉴스)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는 지난 1일부터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야심차게 준비한 시는 수거보상제 실시를 앞두고 동별로 선발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철거방법 및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지난달 30일자로 실시하고 신분증 교부도 마쳤다.

시는 보험도 일괄 가입해 참여자에 대한 불의에 사고에 대비한 보호 장치도 강구했다. 수거한 불법현수막 제출 시기도 주 3회(월, 수, 금)로 확대해 참여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했다.

다만 불법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위해 사진을 제출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전면 실시를 통하여 거리에서 불법 현수막이 퇴출되고 깨끗한 도시미관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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