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국제뉴스) 김아라 기자 = 1일 오후 3시30분 이재명 성남시장 집무실. 성남시청에서 4년6개월동안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했던 김지연씨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김씨의 시어머니 성근모씨는 꽃다발을 이 시장에게 안겼다. 성씨는 "며느리에게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선물을 안겨줘 정말 고맙다"고 이 시장에게 감사했다.
이날 정규직 공무원이 김씨는 지난 2011년 6월 성남시 경력단절 여성재취업교육이수(성남시 1기생)를 받고 나라기록관으로 비정규직 1년 계약을 맺고 '공무원 아닌 공무원''생활을 시작했다. 성씨는 이후 교통기획과에서 대체인력으로 6개월, 세정과 2년, 징수과 2년동안 근무하면서 이번에 '응어리'를 풀어냈다.
김씨와 시어머니 성씨는 "평생 가슴에 맺혔던 한(恨)이 풀렸다"며 울먹였다.
이재명 시장도 울컥했다.
이 시장은 "오늘 정규직임명장드렸는데, 한분이 너무 많이 우셔서 저도 찔끔했습니다.그 분 시어머니께서 꽃다발까지 줘서..정말 축하드립니다"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성남시청 기간제 근로자 8명은 이날 꿈에 그리던 정규직인 공무직(옛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정규직 전환자는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 호봉제도 적용받아 안정적인 근무 조건에서 '신바람'나는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기간제 근로자의 꿈은 정규직 전환이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적용한다고 해도 그들은 신분은 기간제일뿐 정규직은 아니다.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는 1~2년 계약이고 최대 5년까지이지만 계약 기간이 다가오면 늘 불안하다. 혹시 잘릴지도 모르는 '공포' 에서 늘 근무하면서 신음한다.
비록 남들이 모르더라도 그들의 가슴한켠에는 늘 '응어리' 남아있다. 남들이 공무원이라고 알고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공무원이 아니다. 한 맺힌 삶에 늘 외롭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들은 한을 풀어내는데 주력했다.
이 시장은 취임이후부터 이 문제의 해법을 찾는데 '올인'했다. 무려 69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이 대한민국의 사는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