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리․불량식품․떴다방 등 3대 부정식품 사범 유형 분석

 

(부산=국제뉴스) 최상인 기자 =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불량식품은 4대 사회악 가운데 하나로 뿌리를 뽑아야 할 중대 범죄로 규정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국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와 건강 보호를 위해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과 급식비리 등 식품안전 관련 부패사범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 등을 상대로 홍보관, 찜질방 등에서 사은품 등을 미끼로 저가의 식품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노인 상대 떴다방', 급식 관련 납품가 부풀리기 및 원산지 허위표시 등 '단체 급식비리 사범',  인터넷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 및 불량식품 유통·판매사범 등 '누리망 불량식품 유통' 등을 3대 핵심테마로 선정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워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3대 부정식품 사범의 유형을 살펴봤다.

 

◇ 영세상인 죽이는 편법 입찰 '급식비리'

급식에 들어가는 식자재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인데 납품 규모가 크고 금액도 높아 업체 선정 입찰간 경쟁에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급식비리 수법으로는 식자재 납품업체 대표가 지인과 가족·직원 명의로 3~10개의 위장업체를 설립해 이들 위장업체 대표의 공인인증서 등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입찰에 응한다.

낙찰 받은 주 업체는 식재료의 공동구매와 보관, 물류를 담당하면서 위장업체에서 공급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각 학교에 배송한다. 위장업체는 사무실은 있지만 직원을 두지 않거나 식재료를 보관할 냉동·냉장고 없이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만 갖추고 있다. 위장업체라 하더라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현장실사를 거쳐 급식업체로 허가하면 응찰을 할 수 있는 규정을 교묘히 이용한 수법이다.

'밴드업체'를 두는 수법도 있는데, 주 업체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밴드업체는 주 업체와의 거래를 이유로 주 업체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가하고 청과·농산물·수산물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사례1.
부산 대구지역을 기반으로 둔 A육류 납품업체는 중.고등학교에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을 납품하면서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학교급식 입찰에 다른 급식업체와 사전에 정한 입찰가로 15만6912회 응찰해 3255회를 낙찰 받아 납품 금액이 무려 200억원에 달했다.

오리와 닭고기 등 가금류를 납품하는 부산지역 B업체도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입찰에 1만5892회 응찰해 342회를 낙찰 받은 금액이 10억1800만원이나 됐다.

이들은 급식업체를 운영하면서 학교급식 입찰에서 입찰 참여를 목적으로 사전에 위장업체를 만들고, 영세한 급식업체에 매달 350만~400만원을 주는 대가로 입찰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받아 직접 응찰하거나 미리 정한 입찰가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족의 명의를 사용해 급식업체를 운영하면서 입찰가를 담합해 낙찰률을 높이거나 다른 업체가 낙찰 받을 경우 닭이나 오리를 대신 납품할 수 있도록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안영봉 부산경찰청 수사 2계장은 "식품 3대 사범 중 급식 비리가 가장 큰 문제다. 다른 사범과 달리 급식 비리는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데, 특히 입찰을 방해해 자신들이 독점하는 사례가 많다."며 "올 하반기부터 식자재 납품업체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손쉬운 인터넷 판매 '불량식품' 

불량식품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란 쉽지 않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 광범위하게 퍼져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경찰이 4대악 범죄 중 하나로 규정한 불량식품은 무엇일까.

인터넷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식품들 가운데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 또는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거나 건강식품 등을 질병치료와 예방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판매하는 식품을 불량식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식품광고행위 등도 포함된다.

▲ 인터넷에서 불법 판매하다 적발된 다이어트 식품. ⓒ부산지방경찰청

#사례1.
한모(28.여) 씨 등 2명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9개월 동안 다이어트 제품인 '인니다이어트'와 매실부용과를 중국에서 밀수입해 '뷰OO샵'이라는 이름으로 카카오스토리와 네이버블로그를 개설해놓고 인니다이어트와 매실부용과를 인터넷을 통해 147회에 걸쳐 판매해 6200여 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특히 '인니다이어트' 제품은 심혈관계통 부작용을 이유로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시부트라민'과 뇌졸중, 수면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탓에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데스메칠시부트라민'이 함유돼 있어 국내에서는 판매를 금지하는 식품 중 하나다. 
  
이들은 판매를 위해 중국 현지 공장에서 직접 인니다이어트 및 매실부용과를 구입한 다음 모두 낱알로 흩뜨려 가방에 담아 입국하거나 국제택배를 통해 식품을 중국에서 국내로 반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이 대부분 20~30대 여성들로 값싸고 손쉬운 다이어트 방법을 찾다가 제조일자, 성분, 유통기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피해를 입게 됐다.

 

#사례2. 
제조 일자 등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고로쇠 수액을 마치 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통해 수십억 원 상당을 축제 장터 등에서 팔아 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동래경찰서는 최모(58) 조합장 등 고로쇠 수액 채취유통업자 117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지난 2월 초부터 한 달 동안 133만ℓ, 22억6000만원 상당의 고로쇠 수액을 생산자 명과 제조연월일, 보관방법 등을 기재하지 않고 1.5ℓ, 1.8ℓ 병에 넣어 판매했다.

현행법상 고로쇠 수액의 경우 살균처리 등 가공과정이 이뤄지면 식품 정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들은 고로쇠 수액이 마치 항암 등 특정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고, 제조일자 미표시 행위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축제 장터 등에서 판매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영봉 부산경찰청 수사 2계장은 "최근 먹거리의 다양화와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국민들의 건강에 관심이 쏠리면서 경찰에서는 식품안전 신뢰 제고를 통해 국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과 예방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정된 경찰인력과 관련 지자체만으로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늘어가는 불량식품 근절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떴다방을 소재로 한 영화 약장수의 한 장면. ⓒ영화 약장수 홈페이지

 

◇ 외로운 노인들 심리 이용한 '떴다방'

노인들을 상대로 홍보관, 찜질방 등에서 사은품 등을 미끼로 저가의 식품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떴다방이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떴다방은 저가의 식품을 허위, 과장광고 또는 현혹성 멘트를 통해 어르신들의 주머니와 건강을 위협해 판매하는 곳을 '떴다방'이라고 한다. 이런 떴다방의 사례들을 살펴봤다.

#사례1.
박모 씨 등 28명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관광버스를 동원해 대전.서울.부산 등 전국 각지의 노인정 등에서 '효도관광'을 시켜주겠다며 충남 금산군의 A녹용 홍보관으로 유인한 뒤 가짜녹용이 고협압, 당뇨, 치매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고 김모 씨 등 4100명에게 가짜녹용을 판매해 16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들은 혼자 지내는 독거노인이나 세상물정에 어두운 노인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재료로 만든 제품이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등 건강을 담보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르신들을 모아놓고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떴다방. ⓒ대전경찰청

#사례2.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부산 기장군과 부산진구, 사하구 등지를 옮겨 다니면서 홍보관(떴다방)을 운영하며 B(78·여)씨 등 노인 300여명을 상대로 총 6억4000만원 상당의 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사무실을 임대해 음향 시설 등을 설치한 홍보관을 갖춘 후 화장지 등 생활용품을 경품으로 주면서 입소문을 통해 노인들을 끌어 모았고, 녹용을 '중풍과 당뇨병이 치료가 된다'라고 허위 광고해 1병에 198만원에 판매했다.

이처럼 식품안전 관련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경찰인력과 관련 지자체만으로는 늘어가는 불량식품 근절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안영봉 부산경찰청 수사 2계장은 "무엇보다 우리의 먹거리, 식품안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일상생활에서 불량식품을 발견한다면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국번없이 1399(식품안전소비자소비센터) 또는 112를 통해 불량식품 신고방법을 마련하고 있다며 신고내용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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