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군이 군민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함에 따라 서천군민 누구나 자전거 사고 등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자전거 동호인들이 금강하구변 자전거길을 달리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서천군

(서천=국제뉴스) 김석태 기자 = 서천군이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서천군민안전보험 및 서천군민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서천군은 지난 4월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 공포에 이어 이달 서천군민안전보험 및 서천군민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대군민 홍보에 들어갔다.

서천군민안전보험은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피해에 따라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제도로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서천군민자전거보험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사고 사망 시 최대 5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외에도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 자전거 사고 벌금,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라면 다른 지역에서 해당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해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서천군은 이번 서천군민안전보험 및 서천군민자전거보험에 군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보장사항을 추가해 담보 범위를 점차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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