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위례사업본부,송파구,성남시,하남시의 공사현장 관리감독 소홀한 탓

(서울=국제뉴스) 양승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서울시 송파구(장지동)와 경기도 성남시(창곡동), 하남시(학암동)에 조성중인 위례신도시 인근 장지천과 창곡천이 공사현장의 흙탕물이 고스란히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오염과 어류와 수생식물의 서식환경이 취재결과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가 송파구,성남시,하남시에 조성중인 위례신도시 인근 장지천과 창곡천이 공사현장의 흙탕물 유입으로 수질오염과 생태계파괴가 심각한 상태.

현재 위례신도시를 조성중인 건설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 국내 굴지의 대형건설사들과 STX건설, 한양건설, 우미건설, 보미건설, 호반건설 등 중견 건설사들이 아파트와 상가를 이미 완공했거나 공사 중에 있다.

도로공사와 아파트공사로 인한 하천오염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환경부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는 강원도 국도건설 현장의 시행자 및 시공사가 공사장 인근의 송어 양식업을 하는 신청인에게 6169만25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한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은 배상결과는 그동안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층수(하천포함)에만 국한해서 보상하던 기존의 사례들과 함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지하수까지 그 피해의 심각성을 확대하고 보상한 결과로 풀이된다.

흙탕물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경우는 크게 태풍이나 폭우가 쏟아져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건설공사(토목, 부지조성)등으로 인한 인위적인 유입으로 나뉜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LH공사 위례신도시사업본부(본부장 최기선)의 공사현장은 비가 내릴 경우 별도의 침전.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공사현장의 흙탕물이 고스란히 인근 장지천과 창곡천으로 유입돼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심각한 생태계파괴까지 우려 되고 있는 상태다.

장지천을 관리하고 있는 송파구의 경우 성내천과 함께 장지천을 주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세금을 투입해 현재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다. 떠났던 잉어. 붕어. 피래미와 같은 물고기가 다시 돌아오고 수생수초들이 어우러져 서식하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했다.

그러나 최근 위례신도시 공사로 인한 잦은 흙탕물 유입으로 송파구는 많은 인력과 고압펌프와 같은 장비를 동원해 하천바닥을 씻어내는 청소를 하고 있다.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아가미로 호흡하는 어류들은 산소호흡을 할 수 없어 폐사에 이르게 된다. 흙탕물을 뒤집어 쓴 수생식물의 경우 이파리를 뒤덮은 흙탕물로 인해 광합성작용을 할 수 없게 돼 괴사하거나 성장을 멈추게 된다.

또한 공사현장의 흙탕물은 단순히 흙이 섞인 흙탕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건설 중장비의 기름부터 시멘트와 같은 다양한 건축자재에서 흘러나오는 다양한 오염물질들이 흙탕물에 뒤섞여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오탁수방지막을 설치하거나 공사현장의 규모가 큰 경우 앞서 언급했던 침전 및 정화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고 침전, 정화 등의 과정을 거친 다음 깨끗한 물을 하천으로 흘려보내도록 하고 있다.

LH공사 위례사업본부는 유관기관인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와 함께 장지천과 창곡천으로 공사현장의 흙탕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해당 건설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재발방지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는 흙탕물의 오염물질 성분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그에 따른 오염피해실태조사와 함께 공사현장의 침전. 정화시설 설치 여부를 재점검하고 오염된 흙탕물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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