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17명은 불구속 입건

(울산=국제뉴스) 박운보 기자 = 울산 남부경찰서는 26일 공장 건설현장에서 집회 도중 경찰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연행된 민주노총 산하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 19명 가운데 김모씨(31)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3일 오전 9시30분께 남구 매암동 KR에너지 공장 신축현장에서 공사 차량의 통행을 막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이날 노조원들과 경찰의 물리적 출돌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의경 1명이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플랜트노조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공장 근로자 채용과 관련, 회사 관계자와 면담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다 일부 노조원들이 연행되자 경찰과 한때 대치하는 긴박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