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립예술단 육성 지원 예산 전액 삭감 논란

(전주=국제뉴스) 이승희 기자 = 우리나라 노동법에는 근로기준법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은 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중 독소조항으로 70년대부터 대표적으로 거론된 것이 "제3자 개입 금지에 관한 법"이었다. 

이 조항은 노동조합이 70년대 석탑노동상담소, 기독교 인권위원회, 가톨릭 노동상담소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처한 노동자들을 돕고자 노동법 상담을 통해 돕는 행위를 막으려는 정부의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정부는 소위 외부세력으로부터 노동조합에 개입해 노동조합을 돕는 행위를 차단할 목적으로 한 조항이었다. 그런데, 시대가 흘러 2000년대부터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보호를 위해 3자개입 금지가 필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전주시의회가 노동조합과 전주시 사이에 맺어진 단체협약에 개입해 노사관계를 왜곡하고 노동3권 부정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6월24일 열린 전주시의회 정례회에서 2016년 추경에 제출된 전주시립예술단 육성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전주시립예술단이 전주시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다.

현재 전주시립예술단의 근로조건은 말만 들어도 시민들이 깜짝 놀랄 만큰 열악한 악 조건이다. 임금은 옆집 도립국악원 수준과 비교하면 1/3 수준이다. 전주시의회가 앞장 서 더 열악한 조건으로 문화예술인들을 핍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윤종광)은 즉각 성명을 내고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전주시의회는 노동조합과 전주시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문제 삼으며 단체협약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수정해서 제출할 것을 강요해왔다. 지난 2012년 전주시청노동조합과 전주시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당시 이영식 의원은 개악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했다.

성명은 "전주시립예술단의 단체협약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3권에 의거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적법한 협약이다.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헌법과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마저 무력화시키고, 노사관계를 자신들의 틀에 끼워 맞출 것을 강요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협박한 것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어 "전주시의회의 예술 공공성에 대한 몰이해도 문제이지만, 헌법마저 무시하며 그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행태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이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각종 이권에 개입한 사례도 빈번하다. 2015년에도 전북도의회 모 의원이 의회 사무처 공무원에게 컵라면을 끓여오라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혀 논란이 된 사례가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에서 "근래 지방의회 甲질 행태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을 감시하라는 게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이지만, 지방의회 활동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미약하다보니 감시기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형국이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해가 지날수록 점점 수위가 높아진 지방의회 甲질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자신들이 의결했던 예산의 집행마저 가로막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1조 2항에 명시되어 있듯,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방의회가 가진 권력 역시 유권자인 시민에게서 나온다.

이번 전주시의회가 2016년 추경에 제출된 전주시립예술단 육성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태에 대해 슈퍼 갑질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 전주시민들의 중론이다.

익명의 한 시민은 "전주시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다시 살릴 지는 의원들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전라북도 도립국악원 절반도 안되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악한 것에 다름 없는 이번 사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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