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주성진 기자 = 애국단체 총연합회는 22일 오전 헌법재판소앞에서 105개 학부모 및 애국안보단체와 함께 군인의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2013년 군형법 개정으로 "92조의5"가 "92조의6"으로 이동)의 합헌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애총은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에게 '군인의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 6은 군기 확립과 군 전투력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며 대한민국 군대는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과 젊은 남성 의무 복무자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군대는 기회적 동성애라고 할 수 있는 남성간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상급자가 직접적인 위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하급자 스스로 원치 않는 성적 행위에 휘말릴 개연성이 높다'고 전했다.

또한 '이런 군의 환경을 무시한채 군인의 항문 성교를 허용하게 되면 군기강 해이는 물론, 병사간 사적 관계 형성에 따른 엄격·공정한 군령(軍令)체계의 해체, 업무 집중도 이완 등 정신적‧물리적 전력 약화가 초래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애총 이희범 사무총장은 '군인의 항문성교를 금지한 군형법 제92조 6은 복무 군인의 건강과 보건, 나아가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조항이며 '항문성교'는 의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 전했다.

 

이어서 '현재 항문성교와 에이즈의 높은 역학적 상관관계에 대한 언급을 금하는 '인권보도준칙'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미 한국과 미국의 보건 당국은 항문성교가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학적 진실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항문성교를 허용한다면 다수 남성이 군복무 중 에이즈에 감염되거나 군복무 시절 배운 항문성교를 전역 후에도 지속하다 에이즈에 감염되어 고통 받다 죽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애총관계자는 '지금 부모들은 군형법 제92조의 6이 폐지되어 군인의 항문성교가 합법화될 경우, 의무적으로 가야만 하는 군대가 동성애와 항문성교에 대한 '배움터'가 될 것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군인의 항문성교 허용 시, 아들의 '동성애' 및 '항문성교' 모방과 에이즈 감염을 두려워하는 부모들이 '징집 반대 운동'으로 '시민 불복종'을 전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러한 혼란은 징병을 통해 군을 유지하는 우리나라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국방의 의무를 질 수밖에 하는 우리 아들들의 생명과, 강건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 번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절박한 심정으로 탄원하며 군법 "92조의6"의 합헌을 촉구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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