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10일 제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제1호 법안으로 '군형법' 및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변 의장은 지난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산비리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장난을 치는 것"이라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내 이웃의 '귀한 아이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후속 입법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하고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공약으로, '방산비리의 경우 이적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방산 비리 업체는 5년간 방위산업 관련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입찰참가자격 제한 연수 대폭 연장'을 약속한 바 있다.

금일 제출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형법'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에서는 군용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가 뇌물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경우 '무기'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군용물 범죄에 대해'가중처벌'을 하도록 개정했다.

이는 일반이적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보다 더 중형이고 엄벌하는 조치이며, '7년 이상'의 징역형은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중형이다.

군형법 외에 방위사업법에 군용물을 취급하는 자가 비리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 처벌규정을 둔 것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등이 군용물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군형법 규율대상인 군인 군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둘째 방산비리를 저지른 방위사업체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은 방산업체가 취한 부당이득과 약간의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방산비리업체에 대해 부당이득금액과 그 부당이득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한 것이다.

셋째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방산비리업체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2년의 범위(1월이상 2년이내)안에서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5년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확대하고, 2회 이상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상습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2년 이상 5년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여 상습업체는 영구 퇴출되도록 개정했다.

변 의장은 지난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산비리 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것과 관련하여,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략물자를 개발했는데 방탄조끼가 방탄이 안되고, 1986년에 제작된 침낭을 우리 군인들이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었다.

변 의장은 법률안을 제출하며, "국가안보를 위해 국토방위의 사명을 띠고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의 생명과 관련된 무기 등 군용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범죄행위에 대해 그동안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하여 온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금일 제출한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한정애·금태섭·김정우·최운열·표창원 의원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단 전원과, 윤관석·신경민·진선미·신창현·이원욱·김상희·박찬대·김영호·임종성·김철민·이찬열·이철희·위성곤·박경미·문미옥·강훈식 의원 등 총 21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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