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시의회 유근주 윤리 특별위원장의 하이테크밸리내 공장설립 건축제한 주장과 관련,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성남하이테크밸리 내 공장설립시 주민의 문화복지 등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키로 했다.

 현재 하이테크밸리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원에 1823천㎡의 면적으로 조성돼 있고 업종별로는 전기전자(985개 업체), 지식정보통신산업(499개 업체), 기계(351개 업체), 음식료(219개 업체), 섬유/의복(228개 업체), 석유화학(170개 업체) 등 총  3300여 업체 41500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

 또 과거 노동집약적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2000년 이후 고 부가가치인 첨단소재 제조업종으로의 입주 비율이 늘어나면서 그 기능도 연구개발과 생산이 동시에 가능한 복합 형태로 첨단화 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성남하이테크밸리내 공장등록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훼손하지 않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경기도 고시 제506호)에 의하면 도축업, 원유 정체처리업,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등 혐오시설이나 인근 업체에 불편을 주는 총 20개 업종은 입주제한업종으로 분류돼 입주가 제한되고 있어 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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