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38-1 소재 용수장 여관 건물주 K 모씨가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지방세와 국세를 상습적으로 탈세해 오고 있다며 세입자들이 구청과 세무서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세입자들은 “해당 건축물은 40년 된 노후 건물로 지난 2003년 1월경 안전진단 결과 D급(1차 보수, 2차 사용정지)판정을 받은 건물이다” 며 “위험 건축물 판정결과에 따라 당시 사업자등록은 이미 취소됐고 개선명령을 미루고 있는 건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또 “본 건축물은 당국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임대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 건물주인 K 모씨는 인터넷을 통해 여관으로 사용하던 방을 개조해 30여명에게 임대를 주고 방 하나당 30만원씩 매월 1000여 만원을 받고 임대를 줘왔다”고 말했다.

 세입자들은 “이 토록 거둬들인 수입액은 매달 1000여 만원씩 10년간 12억원에 이르는 부당수입을 봤음에도 불구, K씨는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지방세와 국세를 절세 및 탈세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세입자들은 “건물주 K 모씨가 미납된 환경 부담금 1400만원 등 기타 지방세를 계속 미룰 경우, 환경개선법 제 79조 및 동법 시행령 5조에 의거 그 점유자들에게 부담토록 돼 있다” 며 “자신들이 세금도 내고 월세도 내야하는 신세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세입자 들은 “그간 집주인 K 모씨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남편과 위장 이혼을 하는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해 왔다” 며 “세입자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 법적 대응을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들은 “건물주 K씨를 상대로 낸 소장에서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 행위와 불법 정화조 실태를 낱낱이 고발했다” 며 “만약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이 사건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청와대를 비롯, 해당 부처에 진정서 제출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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