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위법.불법 사주한 장관 해임및 금융위원장 경고 필요

▲ 8일 오전 더민주는 '성과연봉제불법실태조사 결과 기자회견'을 갖고 위법과 불법 사주한 장관해임과 금융위원장의 경고가 필요하다고 했다(사진=하성인기자)

(서울=국제뉴스) 하성인 기자 = 8일 오전 서울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는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및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 결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조사단은 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확산 도입 추진 과정에서 직원 동의서 강제 징구 등 인권 침해와 노동법 위반 사례가 다발하고 있다는 의견 접수를 받고, 지난 5월 24일 산업은행을 시작으로 중부 발전, 기업은행, 수산자원관리공단,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보훈복지병원에서 진상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동의서 징구과정에서 부서별 할당을 부여하거나 찬.반 여부를 인사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 그럼에도 직원들의 동의가 저조하자 적게는 3번에서 많게는 11번이나 상급자에 의한 면담이 강제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심지어 철도시설공단은 이사회 개최일자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관련부서 직원들의 카톡내역까지 요구하고 내용을 복구시키는 프로그램까지 가동했다. 또한 법률자문과 달리 이사회에 왜곡된 정보를 잘못된 의사 결정을 유도한 사례도 철도시설공단, 기업은행, 자산관리공사에서 발견됐다.

그리고 금융노조 산하 7개 금융공기업은 노사합의로 만들어진 금융사용자 협의회를 3월 30일 동시에 탈퇴하여 중앙산별교섭이 무산되는 일도 발생하였는데 금융위원회의 입김이 작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조사기관 모두 과반수 노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법적 절차인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직원 동의서를 근거로 이사회 의결을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인권유린이 확인됐다.(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조사단장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의원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노사합의가 아닌 개별 동의서를 통한 이사회 의결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원천뮤효이며, 또한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국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처 방안으로 ▲국회 상임위 차원의 감사 청구 ▲고용노동부 장관 해임 건의 ▲법적 확인없이 월권한 금융위원장에 대한 경고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여야정 민생회의 위반에 대한 강력 항의및 대통령이 공공기관장 위크샾과 별도로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토록 제언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TF구성 제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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