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제뉴스) 송윤영 기자 = 대전동부경찰서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약 5년간 산업단지 공장 임원을 사칭하거나 청주시 일대에 수천평의 땅을 소유했다면서 재력을 과시하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총 9명으로부터 2억원 상당을 편취한 정 모(54)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공장 임원으로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에 임대를 놓아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빌렸다.

특히 정 씨는 주로 다방업주 또는 노래방도우미들에게 접근해 재력을 과시한 후 자녀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거나 결혼을 해주겠다거나, 중국 국적(조선족)의 노래방도우미에게는 한국 국적을 취득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린 뒤 잠적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정 씨는 휴대폰을 해지하고 찜질방, 여관을 옮겨다니거나 노숙을 하며 지냈으나 경찰의 수사로 새벽시장 인력사무소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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