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표한 교학사 제출본의 고등학교 역사과 교과용도서 검정 합격 결정에 대해 교육부에 취소 및 수정을 요청했다.

이는 교학사 제출본 중 4·3에 대한 서술 내용이 2000년에 제정돼 운영 중인 제주4·3특별법의 정신에 벗어나 있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제주4·3특별법은 4·3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 민간인의 억울한 희생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교학사 제출본에는 4·3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남로당에 의한 봉기 및 경찰·우익 인사들의 살해당했음을 앞서 강조하고, 대규모의 민간인 희생은 경미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음은 물론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정부의 공식적인 정의를 서술하지 않아 사실상 폭동 인식의 연장선에서 서술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교과서가 지금 내용대로 사용될 경우 4·3유족 및 도민의 명예 훼손은 물론 지금까지의 4·3해결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교육부에 교과서의 승인 취소 또는 내용 수정을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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