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철민 기자 =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의 분류기준이 개정되면서 여행주의 국가 수가 기존 51개국에서 64개국으로 늘어났다.

만약 임신부가 발생국가를 다녀왔다면 증상에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지침을 개정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을 바탕으로 환자 발생국가 기준을 '최근 2개월'에서 2007년 이후로 강화했다. 발생국가는 51개국에서 64개국으로 늘어났다.

국내의 지카바이러스 해외유입사례 중 4명이 동남아 여행(필리핀 3명, 베트남 1명) 중 감염됐고 최근 대만에서도 태국 여행자의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동남아 등 과거 환자 발생 국가도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 국가 중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몰디브 등 최근 발생국가뿐 아니라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과거에 지카가 발생한 적이 있는 국가도 발생국가로 포함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임신부에게 발생국가로의 여행을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또 임신부가 발생국가 여행력이 있는 경우 증상과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확대된 발생국가 여행자를 대상으로 현지 도착 시 문자 안내를 하고 귀국 후에는 개별 문자 안내와 함께 해외 여행자가 의료기관 진료 시 여행력을 자발적으로 알리는 내용의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도 역학조사관의 임명은 완료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 역학조사관이 확진 환자의 역학조사를 맡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응급도에 따라 임신부 의심환자는 가장 먼저 검사하고 검체 의뢰일 기준 24시간 이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부가 아닌 경우에는 검체 의뢰로부터 3일 이내에 결과를 내도록 했다.

아울러 국내 흰줄숲모기 활동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모기 방제를 위해 검역단계에서는 자체방제증명서 제출 대상을 ‘최근 발생국가’에서 입항하는 운송수단(항공기·선박)으로 확대하고 공·항만 검역구역 내 모기 방제를 강화한다.

또 '내 집주변 모기 서식지 제거' 등 생활 속 모기 예방을 위한 국민참여 캠페인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하고 임신부의 경우 발생국가 여행을 연기하고 일반인의 경우 여행 전·후 예방 행동 수칙을 지켜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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