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국제뉴스) 김종훈 기자 = 부천시가 2016년 1월1일 기준 6만64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6월30일까지 받는다.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 1천441필지를 제외한 개별 토지 전체 6만648필지로 그 가운데 원미구는 2만4106필지, 소사구는 1만6377필지, 오정구는 2만165필지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전체 평균 3.7% 올랐다. 구별로는 원미구 3.6%, 소사구 4.0%, 오정구 3.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평균 상승률(5.08%) 보다는 낮고 경기도 상승률(3.64%) 보다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상승요인은 지하철 7호선 역세권 지역과 뉴타운해제지역 노후주택 집합건물로 용도전환, 소사·오정구 종상향지역, 옥길공공주택지구, 오정물류단지, 옥련마을 용도변경 등 개발 가능 부지의 국지적인 가격 상승으로 대체로 보합세 내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원미구 공업지역이 6.8%로 가장 높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 동별로는 소사구 옥길동 16.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개별 필지로는 부천역 사거리 상업지역의 근린생활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필지가 ㎡당 11,23만원으로 가장 높다.

또 가장 낮은 필지로는 녹지 지역 내 임야로 사용되고 있는 오정구 고강동 임야가 ㎡당 22,400원으로 가장 낮은 필지로 확인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각 구청 민원지적과와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6월30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민원지적과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28일까지 최종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김태동 토지정보과장은 "매년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 등 토지관련 국세 및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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