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국제뉴스) 송미숙 기자 = 강릉시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올해 공시되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4월 12일부터 이달 2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16일 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됐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1만9400필지로 전년지가 대비 5.7% 상승했다.

개별공시 결정지가는 31일부터 열람 가능하며, 전자열람제도의 보편화와 예산절감 등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개별통지하지 않음에 따라, 시 홈페이지 및 시청, 읍·면·동 민원실에 전화 또는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되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9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의 부과기준으로도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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