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국제뉴스) 이주섭 기자 = 화천군은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8만 342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이의신청 기간은 다음달 29일까지이며 토지 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이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에서는 이의신청 기간에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하며 주민들은 유선 또는 방문해 상담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가를 재조사 하고, 재조사한 지가에 대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 운영으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해 불필요한 이의신청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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