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송준호 대표 "대한민국 부패 공개적 허용 만방에 알린 것"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경제위축 볼모에 청탁금지법의 시행령안이 개악돼 법의 근본 취지를 무색케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보다 후퇴하는 안이 나와 원점에서 재고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국회를 통과한 지 1년 2개월만에 시행령안이 발표됐다. 법의 시행일을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다.

발표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음식물 접대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이다.

이는 공무원행동강령에서 밝힌 음식물 접대와 선물 3만원과 경조사비 5만원에 비해 완화됐다는 것.

이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송준호 상임대표는 "대한민국의 청탁금지법에서 음식물 접대와 선물의 가액을 정하고 경조사비를 구체적으로 책정한 것은 부끄러운 우리의 초상화"라며 "대한민국은 부패를 공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통해 했다.

송 대표는 "청탁금지법이 세간의 경제위축 우려에 타협한 결과"라며 "결국 이번 시행령안으로 말미암아 청탁금지법은 공무원행동강령보다도 후퇴한 법이 되어 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작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자료를 인용하며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향응을 베풀고 편의를 제공한 것은 0.99%로 채 1%도 되지 않는다"며 "즉 공무원의 청렴의식이 높아진데다가 공무원행동강령이 있어 99% 대다수의 공무원은 오히려 민원인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을까봐 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단지 0.99%의 공무원을 향한 음식물 접대금액을 인상하지 않고, 선물의 가액을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경제가 위축된다는 것은 과장도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원점에서 제고해보아야 한다"고 국민권익위 등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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