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둔산서)중국산 수산물(농어,점성어) 원산지 거짓표시 3개 판매

(대전=국제뉴스) 송윤영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에서 중국산 농어를 국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2억4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A씨 등 2명을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66세, 남)는 2015년 9월경부터 2016년 5월까지 대전의 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에서 중국산 농어 시가 1만2000원 상당품을 국내산 2만2000원 상당품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등 8개월동안 2억4천여만원어치를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30세, 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같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에서 중국산 점성어 시가1만원 상당품을 국내산 시가 1만5000원 상당품으로 거짓 표시해 18개월 동안 활어회식당 및 개인사업자에게 5억4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부정․불량식품 등 국민먹거리를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 수산물 유통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며, 아울러, 소비자인 시민들에게도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관서(112)나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