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출입은행은 금융공기관 9개 가운데 마지막으로 성과연봉제 확대에 대해 30일 발표했다. (사진=한국수출입은행)

(서울=국제뉴스) 최동희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을 마지막으로 금융공기관은 모두 성과연봉제 도입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부분 노사합의는 이뤄지지 않아 노사간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30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성과연봉제를 확대·실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본급 인상률 차등 대상을 부서장에서 책임자 직급까지 확대하고, 차등폭도 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확대했다고 수은은 전했다.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평균 비중은 30%, 개인별 성과연봉 최고-최저간 차등폭도 2배로 확대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의 '성과중심문화 확산 추진방향'에 맞춰 보수뿐만 아니라 평가·교육·인사·영업 부문에서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예탁결제원 ▲예금보험공사 등 9개 금융위원회 산하 9개 공기업 모두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 금융위는 성과연봉제 도입 시한을 이달 말로 제시한 바 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대부분 기관이 노조원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90% 이상이 성과 연봉제 도입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홈페이지)

이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수출입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 발표에 맞춰 강한 투쟁을 예고하는 성명을 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김문호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금융위원회와 산하 9개 금융공기업 사측 모두 정권의 지시라면 불법행위도 마다않는 견마지로의 자세로 기꺼이 범죄자의 길을 택한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사회 의결이라는 요식 절차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일방적으로 선언했을 뿐, 금융공기업 중 어디도 성과연봉제가 도입된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노조는 법치주의에 따라 이사회의 성과연봉제 일방적 의결이 불법행위이며 무효라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받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투쟁에 총력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이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금융공기관 노사간 갈등이 심화되자 정치권도 조사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산하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단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기업을 방문해 다음달 8일까지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조사단은 지난 24일 산업은행에 이어 이날 기업은행에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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