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TIPA) 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 정남기)는 19 - 20일 덕산 리솜 리조트에서 관세청 및 세관담당자,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지재권 보호를 위한 민·관 워크숍'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이 함께했다.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 정남기, 이하 TIPA)는 지난 19~20일 덕산 리솜 리조트에서 관세청 및 세관담당자,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지재권 보호를 위한 민·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식재산권보호협회는 ▲관세청 특수통관과의 '관세청 지재권 보호현황 및 최근 동향' 발표 ▲리액트 코리아의 '글로벌 모조품 유통흐름과 중국 모조품의 최근 경향' 발표 ▲TIPA의 '지재권 관련 최근 이슈 및 TIPA 동향'과 'TIPA 조사심사지원팀 활동 방향' 발표 ▲인천본부세관의 '관세법사건 통고처분 기준보고'와 '소액 위조물품 폐기제도 활용 및 사례' 발표 ▲김·장 법률사무소의 '지식재산권의 이해' 등의 분야별 발표가 있었다.

▲ (사진제공 = TIPA) 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 정남기)는 19 - 20일 덕산 리솜 리조트에서 관세청 및 세관담당자,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지재권 보호를 위한 민·관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주제별 분임토의를 통해 ▲지재권 침해정보 민·관 공유 활성화 방안 ▲상표권 외 기타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 강화 방안 ▲통관보류 등 국경 조치 시 세관과 권리자간 협력 방안 ▲통관보류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결과발표의 시간도 가졌다.

▲ (사진제공=TIPA) 관세청 특수통관과 유영한 과장

유영한 관세청 특수통관과장은 "지재권 침해물품을 가장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관단계에서의 보호조치가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며 "이런 사실을 관세청에도 인지하고 그간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통관단계에서의 지재권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은 관세청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TIPA를 포함한 민간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지재권보호의 일선에서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 (사진제공 = TIPA) 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 정남기회장이 19 - 20일 덕산 리솜 리조트에서 열린 '2016년 지재권 보호를 위한 민·관 워크숍'에서 인사하고 있다.

정남기 회장은 "TIPA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 영역의 확장과 기반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관세청 및 전국 세관과의 정기적인 간담회와 교육, K-브랜드 보호를 위한 관세청 및 특허청 합동 기업 간 협의체 구성, 국내 위조품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단속 등 기존의 활동을 확장 및 다각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진제공 = TIPA) 정남기 회장

또한 "TIPA는 관세청 및 세관 그리고 회원사 간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연계 업무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을 약속한다"며 "이번 워크숍이 지식재산권의 주요 현안들을 심도 깊게 다루는 장이 되기를 바라고, 통관단계에서의 지식재산권 발전에 큰 도약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지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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