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 (사진=동부그룹 홈페이지)

(서울=국제뉴스) 최동희 기자 = 한진해운 최은영 전 회장에 이어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도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정례회의에서 김 회장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 회장이 1990년대부터 수년 전까지 20여 년간 동부, 동부건설, 동부증권, 동부화재 등 계열사 주식 수십 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했던 사실이 전해졌다.

특히 동부건설이 지난 2014년 말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 김준기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동부건설 주식을 대부분 매각했다는 점에 대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적용했다.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건설은 지난 2014년 동부발전당진 매각 등을 통해 회생작업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그 해 12월 31일 법정관리로 넘어갔다.

이에 증선위는 김 회장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를 심의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의결했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차명주식 매각은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불이익을 피하려고 매각한 것으로 동부건설의 법정관리와는 아무 상관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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