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정선경찰서 사북파출소 순경 김 선 영

매년 아동학대범죄의 수가 증가되고 그 정도가 심화됨에 따라 2014년부터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아동학대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 범위를 확대 하였다.

또한 경찰관이 현장 출동 시 학대행위의 제지, 행위자의 격리, 피해아동의 보호시설 인도 등의 응급조치와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다양하게 정하여 아동을 신속히 보호하고, 피해아동에 대해 응급조치를 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의무적으로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법적 개입을 의무화 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아동학대범죄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성장과정에서의 아동학대 피해 경험은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정을 통한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행해지고 있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교육이 필요한 때이다.

부모가 자녀를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는 잘못된 사회적 통념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초기에 막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이렇게 체벌을 허용하는 문화에서는 아동학대가 가정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이유로 이웃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아동학대가 신고로 이어지더라도 피해아동이 가정내에서 발생한 피해사실을 말하기 쉽지 않아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더욱 어렵다.

한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가정이다.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체벌이 학대가 아니라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의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강원정선경찰서 사북파출소 순경 김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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