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 경무과 김정완 경장

▲ (사진제공=동부서)경장 김정완

경기도의 한 복지관에서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73)는 아들(43)에게서 대나무 막대로 온 몸을 폭행당했다. 아들은 “왜 잠을 자지 않고 집안을 돌아다니느냐”고 소리치며 노모를 폭행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경찰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위와 같은 사례가 늘어 나면서 노인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00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고령화와 빈곤화로 인한 노인학대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노인들은 학대 피해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하다. 그 이유는 가해자가 대부분 자녀와 배우자인 가족이기 때문이다. 

노인 학대가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주요 원인은 부양갈등, 가해자(자녀)가 과거에 학대당한 경험, 음주 습관 등으로 인한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학대를 당한 노인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하지만 자식 생각, 자책과 공포심에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노인학대가 일어난다.

이렇듯, 노인 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피해 노인이 신고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점이 큰 문제이다.

그럼, 노인들이 학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건 바로, 발견 즉시 112 또는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1577-1389)로 신고전화를 하면 된다.

112로 신고를 하면 현장으로 경찰과 상담원이 출동하여 신속한 초기대응이 이루어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가해자에 최대 3천만 원까지 벌금을 내도록 처벌을 할 수 있다. 또한,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이용하면 필요시 법적인 절차도 밟을 수 있으며, 재 학대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전국 16곡의 노인 전용 쉼터에서 보호를 받으며 거주할 수 있다.
시민들은 더 이상 노인학대가 가정 내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노인 학대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 노력과 관심을 가진다면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으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대전동부경찰서 경무과 김정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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