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동부서)순경 김행복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등을 말한다.

이 밖에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 학교폭력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폭력 ▶때리기, 밀기, 차기, 찌르기, 옷·물건 망가뜨리기 등

▲언어적 폭력 ▶놀리기, 비하하기, 욕하기, 모욕하기, 위협하기(말, 쪽지,이메일), 소문 퍼뜨리기

▲관계적 폭력(따돌림) ▶외톨이 만들기, 무시하기, 째려보기, 비웃기 등이 있다

이렇듯 학교폭력은 꼭 직접적으로 신체적 폭력을 행사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장난에서부터 시작되어 가해자들 스스로가 때때로 폭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속 · 반복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경우가 대반수이다 이때 피해자의 대응이 문제를 확대하기도 한다

학교폭력의 예방이 더욱 중요시 되는건, 피해자의 초동조치 미흡으로 매우 심각해졌을 때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해자는 가해사실만으로 죄가 막중하나, 피해자의 안일한 대처도 문제를 키우기에 우리 자녀의 행동을 살펴보아야 한다

▲ 학교폭력 피해자녀의 특징으로는 애완동물을 심하게 학대하거나 말이 없어지고 우울한 표정을 띤다.

짜증을 자주 내고 부모에게 공격적으로 대항하고, 일기장 메모 등에 폭력적인 그림이나 낙서가 있다. 부모와 대화 중 눈길을 피하며 자신의 일에 개입하는 것을 싫어하는 특징이 있다

자녀들의 행동을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야 한다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  우리 자녀들을 위한  ▲ 부모님의 대처 방법으로는 자녀에게 충분한 공감과 지지를 함으로써 자녀가 잘못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한다.

특히 감정을 조절해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대화를 해야한다.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하고 사건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며 위급할 경우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를 한다

학교폭력 피해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및 학생들을 위한 안전시스템구축을 위해, '청소년보호지역연대'를 전국 시군구에 설치해 기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각급 학교 에서의 학교폭력 전담교사 전담경찰관 및 전문강사 확대증원을 하여 학교폭력 피해예방 및 피해 대처법을 실질적으로 가르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전담경찰관과 교사에 대한 심화교육 강화 및 체계적인 교육 개발을 추진 해야 하겠다

학교폭력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학교,가정,학생 그리고 사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노력 해야할것이다

                                                      대전동부경찰서 가양지구대 순경 김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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