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주택가 횡단보도 신설 등 보행자 안전 확보

 
▲ (사진제공=동부서)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심의 조정

(대전=국제뉴스) 송윤영 기자 = 대전동부경찰서(서장 박종민)는 지난 12일 오후 3시 경찰서 2층 어울림방에서 제2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 74개 안건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번 심의 특징은, 천동·가오초등학교 주변 및 주택가 횡단보도 신설, 공주말 경로당 노인보호 구역 정비사업 관련 제한속도 하향(60→40km/h), 중앙시장 일대 시장 활성화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주정차 금지 안건으로, 개선요청 72건 중 70건(주정차금지 2건, 중앙선 절선 1건, 제한속도 하향 1건, 횡단보도 신설 66건)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한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항열 경비교통과장은 "5월 한달 간'교통환경 집중신고·정비기간'을 운영함으로써, 교통 환경 시설에 불편함이 있으면 경찰관서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민원실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고 우수 사례에 선정된 신고자에 대해 포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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